제주 영리병원 소송 일단락…녹지그룹 '소(訴) 취하'
항소심 도중 '소송 취하서' 제출…내국인 진료금지 허가조건 정당
2023.07.25 12:26 댓글쓰기

제주에서 추진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놓고 벌어졌던 소송이 4년 만에 일단락된다.


25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녹지 측이 지난 12일 소(訴)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그룹(綠地團體)이 건물과 토지 등을 일부 매각해 손을 놓은 상황인 데다, 대법원에서 ‘내국인 진료금지’ 제주도 처분이 정당하는 판결이 나와 더 이상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소송전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중국 국영기업 녹지그룹은 지난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보건복지부에 영리병원 설립 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해 승인받았다.


이후 녹지그룹은 800억원을 들여 병원을 준공하고 2018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했다.

 

녹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82231㎡로 의사 9명, 간호사 28명의 의료인력을 채용해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47병상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커지자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녹지병원은 이에 반발하며 다음 해 4월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개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 제주도를 상대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및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소송은 1심 재판부에서 녹지그룹이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 ▲재량행위를 벗어나지 않은데다 ▲의료법·응급처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대법원 또한 최근 내국인 진료금지 허가조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은 올해 5월 30일 1심 재판에서 녹지그룹측이 패소했다. 이들은 6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번에 갑작스럽게 소를 취하했다. 


제주도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을 기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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