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표준진료지침' 마련
복지부, 첫 자문단 회의…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진료가이드라인 구체화"
2023.07.22 06:56 댓글쓰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50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사업을 보완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1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금년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 진료가 원칙이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정부는 사업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평가 방향을 설명하고, 자문단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사업을 보완, 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도 시행하게 된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을 찾으려면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사협회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는 “비대면진료가 의료취약지에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중요한 과제로 이 부분이 평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던 환자와 의사들의 평가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시 환자나 의료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와 FGI 등을 실시해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과 환자 목소리를 분석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시범사업 지침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기관들이 있다고 판단한 복지부는 넘은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침 준수 등 협조 요청했다.


일부 위원들은 “시범사업 자문단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앱 업계, 의·약단체, 전문가로 폭넓게 구성돼 비대면진료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된 만큼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카르텔의 관점으로 비난하거나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AMA)처럼 향후 ▲비대면진료 적합·부적합한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 위험도 분류 ▲진료기록·보관 표준화 등을 포함한 표준진료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표준진료지침은 진료 과정의 권고 사항이지만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에 내과 등 전문과목 학회에 함께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당부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시범사업 내용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처방 제한 의약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진료에 있어서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처방 제한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비대면진료가 안착할 수 있는 진료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 등을 수집해서 지침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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