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대구로·안암·효성···3차 문경제일·나은병원
보건복지부, 응급실 자살시도자 치료·상담 등 사후관리 의료기관 선정
2023.07.08 06: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올해 응급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상담 등 사후관리를 수행할 병원급 기관을 두 차례 공모 절차를 통해 모집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차 모집’ 신규기관으로 고려대구로병원·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과 확대기관으로 고려대안암병원이 선정됐다.


‘3차 모집’에는 문경제일병원·나은병원이 최종 확정됐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안정을 촉진하고,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해 자살 재시도 및 자살 예방을 선도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가 모두 사업에 참여, 사례관리팀 사무공간 확보 및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기준 응급실 내원자의 자살시도수 기준 등 조건을 통과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23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공고’를 공개하며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를 올렸다. 올해 초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나서 일주일 만이다.


사업 내용은 의료기관이 자살시도자의 신체적 안정화, 정신과적 치료 및 퇴원 후 1개월 이상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자(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등으로 사례관리팀을 구성해야 한다.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지역사회는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자살시도자 관리 협력체계를 만들고, 응급의학과 등이 참석하는 정기회의 등을 추진한다.


사례관리 병원의 기관 유형은 사례관리자 채용을 기준으로 주중 운영(주5일)되는 1인·2인·3인 유형(1~3인 배치), 주말·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유형(최소 5인 이상 고용)으로 구분된다.


5년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예산은 유형별로 1인 채용 기관 4650만원, 2인 기관 9300만원, 3인 기관 1억 3550만원, 24시간 유형기관 3억 47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존 2인 기관과 3인 기관은 유형을 확대할 수 있으며, 3인 기관으로 확대하는 경우 1억 3550만원, 24시간 기관은 3억 4700만원으로 신규와 동일하다.


이 외에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가산점을 받게 되고, 우수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자살시도자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등을 받는다. 


본 사업 시작일은 최종 선정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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