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입 힘든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인증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진입장벽 완화로 참여 활성화"
2023.06.30 06:0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지정제’로 운영 중인 연구중심병원이 ‘인증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가천대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이 지정돼 있다.


연구중심병원 총 예산 규모는 6240억원으로, 이들 10개 병원에서 총 26개 유닛이 선정돼 연간 최대 25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연구중심병원이 ‘지정제’로 묶여 있는 탓에 지난 10년 동안 신규로 진입한 병원이 전무했으며 그동안 인증제로의 전환 요구가 지속됐다.


실제 2013년 4월 연구중심병원 10곳이 지정됐고, 이후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명단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기존에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과 함께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토록 규정했다.


또한 재인증 금지 기간을 설정하고, 연구중심병원 인증이 취소될 경우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즉 연구중심병원 진입장벽은 낮추되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생산성 극대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실제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될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절치부심하던 병원들의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할 경우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들 참여가 늘어나고, 이는 연구결과 산업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은 병원의 연구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동의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인증제 전환이 연구수행에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긍정론을 폈고,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연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께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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