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자숙·반성"
시범사업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장 반박···"진료 데이터 주체는 의료기관"
2023.06.09 18:02 댓글쓰기

의료계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에 의해 거부 또는 취소된 비율이 이전보다 5배 정도 늘어 50%를 넘는다는 산업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성명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수적 과장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기 보단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기에 자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 취소율 증가 이유는 초재진 진료 대상 제한 및 본인 확인 과정의 어려움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한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시범사업 진료 대상에서 초진 환자를 제한한 것이 산업계를 붕괴시키고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활발히 이뤄진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2020년 2월부터 3년여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비대면 진료 건수 중 초진율은 11%에 불과하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공휴일 및 야간, 심야 초진율도 13%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소아 환자의 경우 대면 진찰을 해도 병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을 채우는 방편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역설했다. 


내과의사회는 아울러 "진료 데이터 주체는 의료기관이며, 플랫폼 업체들은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자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내과의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기에 일부 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등의 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잊지 말고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이 회복된 지금,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대면 진료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의료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소속 중개업 회사들 이익을 위한 전방위 정치권 로비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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