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신청 2051건…정형외과 '최다'
중재원, 2022년도 통계 발표…내과·치과·신경외과·외과 順
2023.04.13 12:02 댓글쓰기

작년 한 해 동안 총 2051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정 신청은 해마다 감소 추세인 반면, 조정 절차가 시작되거나 조정에 성공하는 비율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표한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을 중심으로 총 2051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451건(2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263건, 12.8%) 치과(237건, 11.5%) 신경외과(171건, 8.3%) 외과(112건, 5.4%) 성형외과(108건, 5.2%) 산부인과(107건, 5.2%) 순이었다.


조정 신청 후 피신청인이 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를 통지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지난해 조정 개시율은 68.3%로, 2021년보다 2.3%P 올랐다.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72.2%, 종합병원 64.7%, 병원 63.3% 의원 49.2% 순으로 개시율이 높았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2186건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 신청은 2018년 2926건 ▲2019년 2824건 ▲2020년 2216건 ▲2021년 2169건 ▲2022년 2051건을 기록했다. 


지역별 조정 신청은 서울이 2798건(23.0%)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026건, 24.8%), 인천(804건, 6.6%) 등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 54.4%를 차지했다. 이 외 부산(1070건, 8.8%), 경남(820건, 6.7%)  순이었다.


조정 신청 줄어도 조정 개시율 상승


조정 신청은 줄어드는 반면 조정 개시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2016년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법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참여없이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된다. 


최근 5년간 사망과 중증장애, 의식불명 등으로 인한 조정절차 자동개시 신청은 총 2324건이었으며 누적 조정성공률은 64.6%였다.


의료사고 감정 결과에서는 증상 악화(34.0%), 진단 지연(8.4%), 장기손상(6.7%), 신경손상(6.7%)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의료행위별로는 의과는 수술(40.1%), 치과는 임플란트(2.5%), 한의과는 침(0.8%)이 가장 많았다.


박은수 중재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업무연속성을 위해 영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감정업무 표준화, 조정신청서 작성지원 확대 등 중단 없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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