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미만 아동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 0원'
政, 임신 전후 의료비 혜택…보조생식술 지원·난임시술 소득기준 완화
2023.03.29 06:10 댓글쓰기

중증‧응급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추진중인 정부가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이 없도록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신 전후 및 생애 초기 건강을 위한 의료비 부담 획기적으로 경감토록 했다.


먼저 임신·난임 지원 및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사전건강관리사업을 신설해 임신준비 남녀 사전건강관리를 지원한다. 


필수 검사항목은 여성의 경우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 남성은 정액검사다. 보건소 협약의료기관 통한 검사 후 비용정산 방식으로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상한이다.


난임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난임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통계청 조사에서 난임부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지난 2021년 기준 서울에만 약 8만2000명, 전국적으로는 연간 25만명에 달한다.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도 검토된다.


2세 미만 입원진료비 제로화 하는 등 아동 의료비를 대폭 경감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시 기존 5%인 본인부담률을 0%로 낮춰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2세 미만 미숙아 등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 외에 소아진료 인력 부족 등 소아진료기반 약화에 대응해 지난달 22일 발표된 대책과 함께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과 야간·휴일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요자 요구를 반영, 상시적으로 실효성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해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기존 정책을 보완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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