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년 입원적정성 심사, 경찰 등 비용 지원 필요"
한국법제연구원 "보험사기방지법에 규칙 신설해서 업무 명확화해야"
2023.02.25 06:24 댓글쓰기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심사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원적정성 심사란 경찰 등 보험사기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 피보험자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도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된 2015년 이후로 연평균 약 1만5000건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전체 25명의 인력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심사 한 건당 소요 기간은 약 600일, 거의 2년에 달하고 있다.


연구팀은 "입원적정성 심사 특성상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고, 수요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이 심평원 내 공공심사부의 사업비 예산 등으로 추산해본 결과, 심사 소요 경비는 30억, 1건당 심사 비용은 약 20만원으로 산출된다.


180일로 입원적정성 심사 기간을 단축할 경우 현재의 3.8배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는 약 11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예산과 인력을 대폭 증대해야 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인력 확보 이후에도 비용편익비가 7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추가적 예산 확보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 인력의 인건비나 비용 등에 대한 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발생한 바 있다"며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방식, 비용 산출과 부담 주체 등 세부적 사항은 부재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상 심평원 업무에 입원적정성 심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도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가 위탁업무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팀은 "입원적정성 심사비는 국가예산 편성을 통해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타당하며 비용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입원적정성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칙을 신설해 심사 수행의 당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업무 명확화를 추진해서 관련 업무 확장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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