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가짜뉴스' 횡행…보건복지부 "우려스럽다"
차전경 의료정책과장
2023.02.16 06:55 댓글쓰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수술을 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간호사나 조산사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의협이 제안했다”


간호법이 의료계 지축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허위정보에 의료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급기야 보건복지부도 우려감을 표하고 나섰다.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고 어렵사리 재개된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 채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의료계 내에서 출처도 없는 얘기가 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꼭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우선 차전경 과장은 지난 2020년 의정협의 이후 지속적인 소통 부재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먼저 전했다.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논의를 이어왔어야 했는데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답답함의 발로였다.


차전경 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협상 테이블도 없이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낸게 아쉬웠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를 함께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그게 밑바탕이 돼 의정협의를 재개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정협의 재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가짜뉴스’라는 암초를 만났다.


의사사회에서 SNS를 통해 간호법, 비대면 진료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들이 넘쳐나면서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이후 가짜뉴스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의료계 내홍은 물론 향후 의정협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자칫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또 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 프레임으로 변질될 수 있고, 이는 앞으로 산적한 현안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전경 과장은 “가짜뉴스를 그대로 두면 확장, 편향될 소지가 다분하다. 원하는 정보만 보고 믿으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 업무범위 관련된 부분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며 “의료계 균형의 힘을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 이후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 재가동을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2년 여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를 잠정 중단키로 하면서 필수의료 지원책 마련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차전경 과장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입법예고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만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의협은 속히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회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각각 제안한 사안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와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열린 마음으로 의협의 협의체 복귀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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