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국형 신속대응시스템 표준모델 마련
내년까지 2단계 시범사업 실시…300병상 이상 종병·상급병원 대상
2023.02.09 12:00 댓글쓰기

정부가 일반병동 입원환자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 강화 및 의료 질 향상을 꾀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 만큼 한국형 신속대응 표준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2024년까지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위험상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말한다. 앞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수가모형 개선 및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했다.


수행 기관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이다. 중환자실 전담의를 배치하고,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이어야 한다.


대상 환자는 일반병동 만 18세 이상 입원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건강보험 가입자다. 복지부를 총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범사업운영 및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선정 기준은 ▲신속대응시스템 조직 운영 여부 및 정도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계획 ▲종별, 지역별, 운영 모형별 배분 고려 등이다.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수가모형 1군과 2군 운영 가능하지만 3군은 올해 말 종료된다. 기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각 군별 전담전문의 및 전담간호사 배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군은 전담전문의 1인 및 전담간호사 9인 이상이며, 2군의 경우 전담간호사 5인 이상이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로 1일 주간 8시간 이상, 1주간 5일 이상 신속대응팀에 배치돼야 한다. 한달 이상 연속해 근무해야 하며, 신속대응팀 근무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기간 동안 교대근무는 불가하다.


전담간호사는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의 임상 근무경력 3년 이상 경력자다. 중환자 전문간호사 또는 응급 전문 간호사를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담당전문의는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신속대응팀에 상주하지 않으나 의료진 호출시 업무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들은 별도 신속대응팀 구성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조기 보고 및 신속한 중재에 따른 치료를 진행한다. 비용은 전액 보험자 부담이다.


앞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평가 및 표준 모형개발 연구를 실시, 해당 시범사업 운영실적과 진료행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미참여 기관에 비해 심폐소생 발생률이 0.01%p 줄었다. 중환자실 입실률 변화는 참여기관에서 0.01%p, 미참여 기관은 0.5%p 늘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원내 사망률 증가 수치도 참여기관은 10만명 당 2.1, 미참여기관은 10만명 당 12.59가 증가하는 등 참여기관에서 확연히 낮았다.


복지부는 “수가모형은 병상 규모별 운영시간, 전담인력, 장비 기준에 따라 2개 군으로 분류되며, 일반병동 입원 1일당 산정할 수 있다”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월 1일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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