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요건…"초진 금지·플랫폼 인증 필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비대면 필수조건 연구' 보고서 발표…"수가 가산도 필요"
2022.12.28 05:52 댓글쓰기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필수요건으로 재진에 한해 보조적 수단으로 실시하고 정부 플랫폼 개발 및 의협 민간 플랫폼 인증 권한 보유, 비대면 진료 수가 가산 등이 제안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필수조건 연구'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전세계가 사실상 방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우리나라도 1500만건이 넘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한 해 초·재진, 의료기관 종별 제한이 없는 가운데 실시된 비대면 진료에서 의원급이 1393만건(87.9%)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은 30만건(1.9%)으로 가장 적었다.


우봉식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환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론적 반대를 해왔다"며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를 전세계적으로 경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 국민 건강 안전성 담보, 의협 주도)을 제시했고, 이런 원칙에 따라 비대면 진료 필수조건을 시행·지원·절차조건 등 3가지로 나눠 검토했다"며 "시행 조건에는 진료형태, 플랫폼, 제공방법 등이, 지원조건으로 수가 및 법적 책임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진료형태는 '초진 불가, 재진 허용' 원칙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주기적인 대면진료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코로나19 이전 해외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재진에 주로 이뤄졌으나, 코로나19 이후 초진이 허용된 국가가 많아졌다. 국내에선 재진 및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비대면 진료 시 주기적인 대면진료도 의무화돼야 한다. '대면-비대면-대면-비대면'과 같은 방식을 취해 환자 건강 및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도 주기적 대면진료를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에 대해선 2가지 안(案)을 내놓았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의협이 인증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이 플랫폼을 개발·관리·운영하고, 별도 인증 절차는 없다.


제공 방법으로는 실시간 '음성·화상' 시스템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상황에서는 전화 허용을 고려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중증 장애 환자 등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으로 대상 환자를 한정하고, 환자 위치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으로 제공 주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성질환, 비대면 진료 우선 허용하고 법적 책임 면책 관련 입법 필요"


허용 질환도 팬데믹 시기에 국내외 모두 만성 질환 위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이에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만 우선 허용하되, 추후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추가토록 했다.


제공 의료서비스 형태로 해외에서는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 등 3가지 엿다. 이에 국내서도 3가지 형태 모두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약 처방과 배송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진 처방 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고 있고, 약 배송은 모두 허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약 처방 리스트 제한 및 의협 가이드라인 개발, 비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 근접 약국으로 처방 및 배송 허용, 배달 전문 약국 금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수가는 현재 정부가 30%를 더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진료 시간 증가, 장비 운영 및 관리 비용, 위험성이 더 높은 진료 방법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진료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1안으로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진료+비대면 진료 50% 가산+가산(공휴, 야간, 영유아, 조조, 심야 적용)'과 2안으로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진료 150%로 신설+가산(공휴, 야간, 영유아, 조조, 심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적 책임소재는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으로 인한 과오에 대해 의사 법적 책임 면제 및 책임 면책 사유 입법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소장은 "이번 연구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해 의협이 논의할 수 있는 제안을 마련한 것 이라"며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은 의협 내에서 합의된 안(案)이 아니며, 실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와 협상 및 논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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