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마취 적정성 평가, 내년 전체 병원급 확대"
2018년 2021년 이어 세번째 실시, 회복실 병상 수 따라 '간호인력 차등기준' 부여
2022.12.14 06:35 댓글쓰기
오는 2023년에 시행될 마취 적정성평가가 병원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3차 마취 적정성 평가 개정 기준을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마취는 전신 혹은 특정부위 감각이나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만큼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하며 관련 의료사고나 합병증이 발생할 시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마취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표준적 마취관리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안전관리의 적정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내년에 시행되는 마취 적정성평가는 2018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평가로, 평가대상이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된다.

지난 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만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평가기간 중 마취 건수가 30건 이상인 전체 병원급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다만 전체 지표는 13개에서 9개 지표로 축소된다.

우선 평가지표는 7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마취통증의학과 특수장비 보유 종류 수와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가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된다.

모니터링지표 또한 6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당직 여부와 관리팀 운영 여부, 정맥마취 중 감시하 전신마취 시행 비율 및 중심정맥도관 시술 시행 시 초음파보조 비율 등이 종료된다.

또 회복실 운영 여부 평가지표에서 수술 병상 수에 따라 간호사 인력 차등 및 부분점수가 부여된다.

회복실 병상 수 5병상 이하는 회복 전담 간호사 1인 이상, 5병상 초과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이전 평가에서는 운영시 100점, 미운영시 0점이었으나 전담간호사 및 겸임간호사 수에 따라 부분운영 50점이 부여된다.

마취시 정상체온 유지 환자 비율 또한 체온 측정을 마취 종료 30분 전 2회 이상, 마취 종료 후 15분 이내 1회 이상 등 연속적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도 마취중 및 마취 후 정상체온 환자 비율 등 결과지표 가중치를 20%에서 25%로 상향해 핵심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 가중치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