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코로나19 전담병원과 병상 종료되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부 대응책 없는 상황, 응급실 과밀화 우려"
2022.11.03 19:30 댓글쓰기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병상 계약이 일괄 종료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아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서울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코로나 전담병원 및 병상 계약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계약 연장 및 종료 등 2023년 운영계획을 통보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대부분 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종료 및 일상으로 복귀를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고위험환자 재택모니터링 역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라며 "코로나 환자들을 관리했던 전담병원과 재택치료 시스템이 일괄 종료될 경우 응급실 환자 방문 증가와 과중한 업무량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확진자 진료지침마저 미비하면 환자 입원이 원활하지 못해 응급실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시술 및 수술 대기시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의선 대외협력이사는 "환자들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증가할수록 구급대 환자 이송과정에서 응급실 입실까지 소요시간이 길어지며, 이는 응급의료체계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며 "재택모니터링이 종료되면서 재택 중등증 환자 조기인지가 늦어져 중환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응급실 방문 환자가 늘어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감염환자 입원·전원 전담 상설기구 및 전원수가 신설" 촉구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중대본·중수본이 아니더라도 감염환자 입원·전원을 전담하는 상설기구와 전원수가 등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선 이사는 "현 상황은 언제든 악화될 수 있으며, 감염병 재난은 반복될 수 있다"며 "이에 빠르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려면 감염환자"감염환자 입원·전원 전담 상설기구 및 전원수가 신설" 촉구 입원과 전원을 전담하는 상설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체계에서 환자 한 명을 전원하는 일은 의사 업무량과 진료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응급실 전원에 대한 수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 조정 상황실의 기능적·물리적 확장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전원을 수가 산정이 가능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한데 대해 의사회는 "의료행위 일부"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형민 회장은 "전원을 위해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적정한 치료가 가능한지 의사 판단과 공감대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 때도 보상이 없어 확진자 받는 것을 꺼리는 병원이 많았는데 내년부턴 아예 안 받는 곳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석재 홍보이사는 "전원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료전달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전원을 위해선 중환자실 확보 여부가 중요한데, 각 병종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의료기관은 여력이 없고 3차 의료기관은 자리가 없는 실정이어서, 환자가 떠돌아다니다가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며 "전원 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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