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 법안 발의 지지"
유경준 의원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입장 표명…"정부 지원 예산 편성" 촉구
2022.10.12 06:17 댓글쓰기

의료계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의료기관 등 건축물 내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예산 지원도 촉구했다. 


11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유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개정안은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의 보강 실시 의무를 올해 12월 31일에서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대신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융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조항은 삭제했다.


유경준 의원은 "보강 시행이 의무화된 2020년 5월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 착수가 여의치 않았다"며 "그러나 벌칙 규정이 있어 다수의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는 상황이라 보조금 지원기간 및 처벌 기한 연장이 시급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기간과 미보강으로 인한 처벌기한을 연장해 보다 많은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고 화재사고 시 대형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써,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다.  의료시설, 산후조리원 등이 포함된다. 


의무 미이행 시 벌칙 규정도 마련돼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의료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 힘을 보탰던 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연장을 담은 유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적극 찬성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고충과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을 고려해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설치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이번 입법 추진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8월 31일까지 예정됐던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됐기에,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 실시 기한도 동일하게 연장하는 법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향후 소급 적용이 추가 연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강 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등 지속적인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며 "충분한 예산 편성도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병원 전국 2392곳 중 1053곳(44%)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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