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수가 '8만3000원→5만8000원' 감액
政, 내달 6일부터 조정방안 시행…모니터링 '하루 2회→1회' 조정
2022.05.31 12:11 댓글쓰기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수가가 현행 8만3260원에서 5만8280원으로 줄어든다. 모니터링 횟수 감소에 따라 환자관리료도 하향 조정됐다.


또한 코로나19 경증 확진자의 격리치료 업무를 맡았던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가 6월 1일부터 문을 닫는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조치다. 


다만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담당하는 외래진료센터는 늘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일 격리 의무 전환 연기 이후 대면진료체계 추진상황 및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고려한 향후 재택치료 운영방안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하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했다. 


논의에선 최근 확진자 감소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에 따라 안착기 전 대면진료 중심으로 재택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이를 위해 자율격리 해제 전까지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하고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한다.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택치료를 조정해가게 된다.


집중관리군은 대면진료 위주의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 대상 기준은 유지하되,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한다. 


건강모니터링 횟수 감축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현재 수가의 70% 수준으로 조정된다. 의원 기준 현행 8만3260원으로 개정 후 5만8280원이 된다.


일반관리군 관리는 대면진료체계 안정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한다.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은 소아 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된 점 을 고려해 전화상담·처방시 수가 인정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한다.


격리 시작부터 해제시까지 총 2회 60세 이상 및 소아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 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는 폐지한다. 


재택치료 관리방식 조정과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정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는 이날까지만 운영된다. 이로써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 센터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는다.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2020년 3월2일 대구에서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용으로 도입됐다. 이후 국공립시설·대학 기숙사·기업 연수원 등이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됐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일례로 지난 29일 기준 생활치료센터는 보유병상 2069개 중 사용병상이 75개뿐으로 가동률이 3.6%에 그쳤다.


현재의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한다. 단, 확진자·병상배정 필요자 감소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 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력이나 개소 수 등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격리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 체계 변화 등 상황변화에 맞춰 재택치료 운영방식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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