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검사 등 기본관리 소홀 요양병원 '5천만원' 배상
대구지법, 원고 승소 판결…"적절한 치료 등 주의의무 해태로 사망"
2022.05.11 12:36 댓글쓰기


혈액·소변검사 등 기본적인 관리를 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 법원이 환자 사망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A씨 유가족이 B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70대 A씨는 자전거를 타다가 골절상을 입고 B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입원 한 달 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이후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사망 원인은 ‘폐렴’이었다. 또 이에 대한 원인은 ‘급성신부전’, ‘비외상성 횡문근융해’ 등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유족들은 A씨 사망에 B요양병원이 제대로 치료 및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들은 고인이 혈뇨를 보이는 등의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 측이 면회요청을 거부해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인이 혈뇨증상과 함께 기력이 저하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병원은 즉시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이틀 후에 혈액검사만 해 저칼륨혈증 급성진부전 진단을 내리고 수액 및 영양제를 공급했다”며 일반적으로 혈뇨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로 인한 피고 병원의 애로사항 등 사정을 참작한다”며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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