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강력 반발···'공적 전자처방 도입 거부'
'정부가 강행하면 의약분업 취지 훼손, 성분명 처방 단초' 경고
2022.03.24 12: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민감한 의료계 현안들이 잇따라 제도권에 등장하면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수한 상황인 만큼 한시적이기는 의료계는 결코 달갑잖은 분위기다.

최근 정부는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건강정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강제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국민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및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추진한다는 공적 전자처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처방전 교부·발송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이 미진한 상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처방전 발급·처리에 관한 과제 개발을 수행해 왔다.
 
이런 가운데 민간 기업을 통한 전자처방전 사업이 확대되면서 대한약사회에서 약국 간 형평성 및 수수료 전가 등을 이유로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을 공론화해서 협의체가 구성된 상황이다.
 
내과의사회는 공적 전자처방 반대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강행, 향정·마약 관련 의약품 대리처방, 의약분업 취지 훼손 등 문제점을 들었다.
 
의사회는 “QR 처방전 시스템은 약사가 특별한 제약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고, 공공기관에 조제 데이터만 전송하면 의사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성분명 처방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편의만 추구하다가 대면 복약지도가 부실해지고, 약사 판단대로 투약이 가능해지면서 국민건강 위해의 책임이 의사들에 전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취지 훼손 가능성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내과의사회는 “해당 시스템은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위험성이 다분한 불완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의사-약사 간 상호 직역 존중을 전제로 한 의약분업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다면 의약분업 파기선언으로 판단하고, 모든 방안을 동원해 결사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서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함이라는 부연도 곁들였다.

수요는 폭발적이었다. 비대면 진료, 처방약 교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용자가 급증했고, 재택치료까지 더해지면서 비대면 진료는 이제 의료현장에서 일상으로 자리잡아가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의협은 "국가적 재난을 틈타 국민 건강과 생명은 뒤로하고 단순히 편의성만 고려해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의협은 "안전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전문가들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국민 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 측면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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