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 등 호흡기전담클리닉···확진자 '대면진료' 촉각
심평원 위탁연구 실시, '적정기능 유지 위해서는 정부 지원 필수'
2022.03.23 05: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립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확진자 대면진료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지만,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호흡기 및 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진료를 담당해 상급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코로나19로부터 호흡기 발열 환자와 의료기관 및 의료진을 보호코자 하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또한 코로나 이후에 이 같은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최근의 과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로나19 이후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전국에 총 533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종합병원이 164곳으로 가장 많으며 보건소 144개, 병원 139개, 의원 86개 순이다.
 
연구팀이 242개 의료기관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행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신규로 설치한 가건물 형태가 47%로 제일 많았다. 의료기관 외부에 설치된 곳도 10%정도 됐다.
 
월 평균 환자 수는 1387명이며 병원급은 평균 3341명으로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일일 평균 전담 의사 및 간호사는 각각 평균 1.58명으로 운영됐다.
 
의료기관에서는 시설과 장비 확충만으로도 지원금 1억원 대부분을 소진했다. 설치 공간을 정할 때도 인근 상권과 시민의 반대가 없지 않았다. 특히 가건물의 경우 임시허가를 받아 장기적 유지도 어렵고 냉난방마저 취약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예약 시스템이나 운영 방식 등이 홍보가 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었고, 기존 인력의 업무 과부하 및 구인난 등 인력 문제도 존재했다"고 밝혔다.
 
클리닉을 운영하는 대다수 의료기관은 호흡기 발열 환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진료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으나(평균 만족도 7.07/10), 수익에 도움이 되는지(5.99), 지원 금액이 적절한지(평균 만족도 5.99), 보상이 적절한지(평균 만족도 5.29)에 대해서는 평가가 낮았다.
 
연구팀은 "대부분의 아동병원, 소아과들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며 "이들 대부분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환자가 급감하며 생긴 재정적 타격을 수가 시스템을 통해 보완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이전에도 호흡기 질환, 감염병으로 내원하는 인원이 7~80% 이상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호흡기 및 비호흡기 환자에 대한 공간 구분 시스템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향후 이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정부 권유로 불가피하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개설한 기관들은 필요 이상의 비용과 시간, 인력 소모로 인해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유지 가능한 수익 모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팀은 “내원자가 많고 규모가 큰 기관에서는 청구 측면에 어려움이 없고 현 수가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소규모의 의원급에서는 청구 방식이 어렵고 시간과 인력 소모에 비해 수가가 충분치 않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병원 실무자들은 특히 행정적 지원의 부족이나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보건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보니, 중앙정부의 고시가 지자체의 감염담당부서에서 재해석돼 내려와 혼선이 컸다는 것이다.
 
결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앞으로도 감염병 이슈에 따라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연구팀은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 자가치료 등의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이들 수요의 일부를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 전파 차단과 보호의 역할에서 나아가 유증상자 혹은 확진자 치료의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자가치료 또는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과다하게 분포된 클리닉 재정비 및 시설과 장비 지원도 요구된다.
 
연구팀은 “시설 검토 후 기능적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건물의 장기적 운영이 가능토록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방호복, 음압기 필터 교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스템 보완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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