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확대···비대면 진료·처방 실시하고 수가 적용
지역 의료기관 이용 등 확정···격리기간 '의료폐기물→생활폐기물' 처리
2021.10.08 12: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이 재택치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지역의료기관을 활용해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처방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등 내용도 담겼다.
 
중안본은 이날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이 결정했다.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있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1517명에서 이날 3328명까지 크게 늘었는데, 이중 수도권이 3231명(97.1%)을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미성년·보호자 등 재택치료 대상자를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했다. 단, 타인과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건강관리와 응급대응체계를 확충하는데,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수가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 응급상황을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 이송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이송수단도 마련한다. 재택치료 대상자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에도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 등 진료체계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을 거쳐 재택치료 종류 3일 이후 외부 배출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소방서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속 대응이 가능토록 준비한다.
 
한편 코로나19 치료 병상 관련 생활치료센터는 총 90개소 2만4병상 중 9655병상 이용 가능하다. 수도권은 1만3892병상을 보유 중이고, 5896병상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6병상 중 4133병상(수도권 1386병상), 준·중환자병상 총 452병상 중 182병상(수도권 78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총 1039병상 중 542병상(수도권 256병상) 등이 남아 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