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 급여확대···환자부담 '192억→23억'
내달부터 C형간염·소아 암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2016.07.31 12:38 댓글쓰기

대표적 비급여 약물로 손꼽히는 알부민 주사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 소아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C형간염 치료제도 급여기준이 개선돼 시행 첫해 환자 약 3만명에 366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적용되는 약제’, ‘소아 및 희귀질환 치료 약제’의 급여 확대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알부민 주사제는 출혈성쇼크·화상·간경변증 등 급성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로, 중증질환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하지만 단순 영양공급 목적의 남용 우려와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차이로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등 환자와 의료기관의 민원이 많았지만 개선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


알부민 주사제는 지난 2013년 5개 병원의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4위, 약제 중에는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연간 약 2만7148명의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192억의 추산되는 본인부담비가 23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알부민 급여대상자는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 이하,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정상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 등 상당히 제한적인 형태였다.  


이번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치료적 복수천자, 자발적세균성복막염, 간신증후군에는 혈중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등 급여기준이 완화됐다.


일례로 간이식 수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약 180만원(3주간)정도로 집계됐는데, 최대 9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알부민 주사제 급여 확대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임상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소수환자 위한 약제도 급여권 진입


환자가 소수라는 이유로 건강보험권 밖에 놓여 있었던 소아·희귀질환 치료 약제도 급여 대상으로 포함됐다.


소아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 흔히 골수기능이 억제되고 이로 인한 빈혈이 발생해 치료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암요법을 받는 성인의 빈혈치료제인 ‘다베포에틴주’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주’를 소아 암환자에게도 급여하도록 결정, 소아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소아 암환자 빈혈치료의 본인부담 약제비는 약 46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급여되던 ‘토실리주맙주사제’가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급여 확대된다. 허가된 약이 없었던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 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아갈시다제 알파 주사제(레프라갈주)’도 소아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효소 결핍으로 발생하는 유전성 대사질환으로 증상은 다양하다.


지난 5월 C형간염 치료제인 ‘하보니정’, ‘소발디정’이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과 2형 환자에게 보험 적용됐으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C형 간염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1b형 환자 중 기존의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 급여되도록 했다.


보험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약가를 각각 16.7%(1정당 35만7142원 → 29만7620원), 5%(27만656원 → 25만7123원) 인하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올해 6월 기준 항암제(59개), 희귀질환치료제(63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총 170여개 품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강화 강화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상진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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