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비급여 사용의 대표 사례였던 알부민에 대한 급여 확대가 추진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급여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알부민은 기존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됐지만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이유로 삭감 사례가 자주 발생, 일선 병원에서는 비급여 약제로 통용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보험급여가 확대될 경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영양제 용도 등 불필요한 알부민 사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다만 사용 범위가 넓은 알부민 특성상 급여기준 및 대상 설정에 어려움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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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알부민을 포함한 치료약제 급여기준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복지부는 대표적 비급여 약물인 알부민의 급여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규모나 범위가 워낙 방대해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이번에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다.
이선영 과장은 “사실 알부민은 일부 급여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엄격한 기준으로 삭감이 잦아 일선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급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녹록찮은 작업인 만큼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환자나 의료기관 모두를 위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알부민 급여 확대 결정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침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항목 조사결과 알부민이 무려 2위를 차지했다.
실제 현재 국내 연간 알부민 공급 규모는 1000억원 정도이지만 급여 청구액은 23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선영 과장은 “4대 중증질환에서 알부민의 비급여 비중이 큰 만큼 급여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상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기관에서도 삭감 부담으로 알부민을 사용하지 못하는 만큼 급여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 급여기준 마련으로 이런 고충이 다소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알부민은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삼투압 결핍 치료와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혈장 또는 혈량결핍 치료를 일반원칙으로 △쇼크 △화상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심폐우회술 △신생아용혈병 △급성 신증 △아급성 또는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 치료 시 급여가 가능하다.
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뇌지주막하 출혈환자에게 볼륨확장 목적으로 5% 알부민주 투여 시 혈관조영이나 도플러, 자기공명영상진단 등으로 뇌혈관 연축이 확인된 경우 혈중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이 7일까지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 외에 개심술 시 1~2병, 신이식술 시 2~3병 정도를 인정하고 있다. 알부민주 상한금액은 5g이 2만5609원, 10g이 4만9377원, 12.5g이 5만3377원, 20g이 8만8820원이다.
한편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그동안 총 26개 암·희귀질환치료제를 신규 등재했고, 올해 총 45개 목표항목 중 41개 항목에 대한 급여 확대를 시행했다.
또 나머지 4개 항목 중 췌장암치료제(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등), 다발성골수종 치료제(리포좀화한 독소루비신)에 대한 급여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