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무엇이 달라졌나
고한경 변호사(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016.01.03 22:52 댓글쓰기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의됐던 총 13건의 의료법개정안을 통합, 조정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이다.


기존 13건의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다. 이에 개정된 의료법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기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또한 의료인, 약사, 의료기기업자 등이 의약품,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일명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필자가 담당했던, 기존에 의료기기 업체 등이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정보제공료나 임대료 등을 지급하였을 뿐, 의료기관의 의사나 행정담당자 등 개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혹은 개설자가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지,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무죄판결을 확정한 이후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다.


해당 판결이 의료법이 ‘의료기관’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경우도 리베이트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신설한 것이다.


이로써 의약품공급회사나 의료기기회사, 의료기관의 경우 상호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혹시 오해를 받을 여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의사 처방시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 조제함으로써 환자가 약물부작용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법은 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을 하거나 조제할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토록 했다. 

 

의사 및 치과의사는 의약품 처방 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약처장이 병용금지, 특정연령대 금지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할 의무가 있다. 

 

다만, 최초 개정안에서 제안됐던,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사가 어떠한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 조제를 하여야 하는지는 추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의사가 의료법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의약품 정보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라면, 의료과오 소송에서 의사 과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보건복지부령에 어떠한 내용이 담기게 될 지가 적잖이 중요할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현황 결과 공개

 

의료기관 별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를 고지, 게시하고 있는데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객관적인 자료나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조사, 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45조의 2 조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결과를 어떻게 공개할지(지역별 공개, 항목별 공개, 의료기관별 공개) 여부가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인데, 개정 취지와 같이 환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이 보장되고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에 대한 통제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감염병 유행시 원내 의료진·직원·환자·보호자 정보 제공

 

메르스 사태로 개정 발의된 내용이다. 기존 의료법 제47조는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하서만 정하고 있었는데, 감염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환자의 보호자, 직원, 경비원 등 원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보 통제와 공유 사이에서 홍역을 치룬 대한민국은, 의료법에 의료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 것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


필요한 내용이기는 하나 원내에서 감염병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유무형의 노력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제공되는 정보나 교육이 얼마나 적절한지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의 ‘장’에게 그러한 의무-일종의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보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시스템이나 지원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이 외에도 개정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공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보의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면허증을 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 등을 기재토록 하고, 법인 명의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금번 개정된 의료법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봤다. 그리고 2015년까지 개정 발의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법제화하는 내용,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내용, 의료인단체 회원에 대한 자율규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법은 상시적으로 개정발의가 이루어지고, 개정이 잦은 법령이기도 하다. 그리고 금번 개정의료법 내용 또한 앞으로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인다. 나비효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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