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ADHD 등 실손의료보험 적용
금감원, 내년부터 개정 표준약관 시행
2015.12.29 14:54 댓글쓰기

그동안 정신 질환은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해 진단하고 발병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기억 상실과 우울증, 공황 장애, 틱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등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원하면서 처방받은 약제비는 통원 의료비가 아닌 입원 의료비로 인정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하면서 받은 질병 치료 목적의 약제비도 실손의료보험 입원의료비에 포함,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억상실이나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같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일부 정신질환에도 실손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6만원 안팎의 응급의료관리료를 보장받지 못한다. 의사의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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