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또 패(敗)
헌법재판소, 2002년 이어 올 4월 '합헌' 판결
2014.04.28 20:00 댓글쓰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의료계 불만이 높은 가운데 의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당연지정제 관련 헌법소원에서 12년만에 또 다시 패소했다.

 

국내 요양기관들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인의 평등권과 국민(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최근 헌재는 의사들이 청구한 의료기관의 건보 당연지정제(건보법 제42조 1항 1호) 위헌소송에서 "의사의 직업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해 의사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법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내 병의원들의 건보 당연지정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2002년 건보법 제 4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보장체계 기능 확보 및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키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즉, 의사들의 건보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패소 판결한 것이다.

 

헌재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시행하더라도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등 최소침해원칙과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국민의 선택권도 보장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2002년 헌재 선판결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의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적 허용을 인정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의사들의 직업 자유 및 소비자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다소 완화됐다"며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간 조정절차, 새로운 의료행위 등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인정 결정절차 등 급여 기준 산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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