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변동시 '자동처리'
2002.04.30 01:33 댓글쓰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온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이 변동될 경우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에서 자동처리하는 '전산발췌 자동처리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또한 보험급여 자격 확인서류인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발급이 중단, 연간 57만건의 민원이 줄어든다.

건강보험공단은 29일 "피부양자 자격 자동변동체계를 개선하여 내달부터 '가입자 신고제'를 '공단 전산발췌 자동처리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1명이 직장을 퇴직할 경우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신고지연에 따른 민원 발생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직각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된 동거 형제중 1명의 직장을 퇴직해도 해당 공단 지사에 30일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없어지고 자동 형제의 피부양자로 포함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보험급여를 위한 자격확인 서류인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가 경력증명등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부터 발급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공단은 그러나 요양기관 제출용에 한해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는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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