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바이오메드는 9억9999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12일 공시했다. 미코바이오메드 측은 철회 사유에 대해 “제3자배정 대상자의 증자 대금 미납으로 인해 유상증자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9억9999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12일 공시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