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원 기념품 제공 가능 여부
2012.11.12 08:39 댓글쓰기

의료기관 개원예정입니다. 내원환자들에게 개원 기념으로 소액의 기념품을 나누어줄 수 있나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과당경쟁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장질서에 끼칠 위해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티슈, 수건 등 소액의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나, 이에 대하여는 지역 의료시장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2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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