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사이트를 통한 비급여 의료상품 판매의 위법 여부
2012.11.05 10:04 댓글쓰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2007도10542,2008.2.28)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특정 사이트(소셜커머스)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된 의료 쿠폰, 시술권 등의 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질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2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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