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2012.10.22 09:25 댓글쓰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의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라고 판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추가 질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2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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