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인데 외국인 장기요양 제외를 할 수 있습니까?
장기요양 제외는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중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만 해당되므로 재외동포는 장기요양 제외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02-2023-7408)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