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기요양 제외 신청이 가능한 경우
2012.09.24 10:11 댓글쓰기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인데 외국인 장기요양 제외를 할 수 있습니까?


장기요양 제외는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중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만 해당되므로 재외동포는 장기요양 제외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02-2023-740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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