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활동이 2개 이상 시·도 내지 전국에 걸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허가기관이며, 사업범위가 특정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295)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민법第32條 (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