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 의원별로 국민의 부담하시는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 입원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를 본인이 부담
-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종별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이 다름(일반환자를 기준으로)
·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60/100
· 종합병원은 동지역은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읍․면지역은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 병원급은 동지역은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읍․면지역은 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 의원급은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 약국은 처방전 조제시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을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진료 받은 총액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 0202023-7415)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