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사업 선정 기준 및 절차
2012.06.11 08:36 댓글쓰기

ㅇ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ㅇ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사업의 사업기관 선정은 원칙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 저체중출생아 수 대비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기관 선정 세부기준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

ㅇ 2012년도 사업기관 공모 및 선정은 2012년 1월~2월에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세부 절차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공고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추가·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2023-737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02-2023-737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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