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내 요양시설 운영시 물리치료실 등 병용가능 여부
2012.06.04 08:45 댓글쓰기

의료법인에서 동일건물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건물내에서는 기존병원에 있는 물리치료실과 조리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고 습니다. 근번에 요양시설의 입소자의 증가로 인하여 병원건물 바로옆에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양시설의 시설장과 시설명 또 운영주체가 동일한 경우에 요양시설의 시설확충으로 병원 바로옆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기존의 병원 물리치료실과 조리실을 이용할수가 있는지요? 아님 신축건물에 요양시설 시설기준에 맞추어 새롭게 물리치료실과 조리실 등 요양보호사실,목욕탕 등을 따로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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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증축시 시설 설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요양시설의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우선, 요양시설의 정원 증원을 위한 증축을 허용하는 조건으로는, 같은 건물내에서의 연면적 증가 및 동일 필지내에 인접한 다른 건물을 이용한 정원증원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옆부지에 신축하는 건물이 동일부지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입소정원의 1인당 침실기준 및 연면적기준을 충족하며, 입소자가 기존건물의 물리치료실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는 시군구의 판단하에 기존의 물리치료실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부지에 인접한 건물이라도 입소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우려된다면 각각의 건물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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