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의원·약국 저녁에 가면 진료비 가산되던데 왜 그런지?
2012.05.21 08:41 댓글쓰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 진찰료(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투약하는 경우에는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야간가산시점은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 익일 09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은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는 요양기관 진료 담당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그 시각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진찰료 야간가산제는 고용시간의 불안 등 직장인의 주간진료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야간 및 휴일의 응급실환자 중 비응급환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야간에 진료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확충할 필요성와 요양기관의 야간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저녁 시간대의 진료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응급실 진료비 등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 02-2023-741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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