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이란?
2012.05.14 08:48 댓글쓰기

ㅇ 개방병원제도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참여병의원)의 의사가 다른병원(개방병원)의 유휴시설 및 장비, 인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환자를 진료하는 제도입니다.
 
- 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의원 개원시 시설 투자부담을 덜어주며, 환자의 경우 동일한 의사로부터 연속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개방병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유휴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참여병의원과 계약에 의하여  동 자원을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병원
 
 * 참여병의원 :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개방병원 이용계약서에 의해 개방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을 이용하여 진료할 것을 내용으로 체결한 의료기관
 
 ㅇ 개방병원은 참여를 원하는 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준 등 적합성을 심의한 후 통보합니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방병원 현황은 병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 02-2023-733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의료법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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