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건강보험 당연지정제
2012.05.07 08:34 댓글쓰기

질문 =  정부는 원치 않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시켜 놓고 보험료를 강제징수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타당성이 있는가?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먼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하여 민원 불편을 겪으시고 귀하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건강보험 제도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입하여 기금화 하였다가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서 일시에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상호간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3. 또한 보험료는 재산 소득 등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부과 하지만, 보험급여는 차등 없이 균등하게 하므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며, 가입자가 연대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는 위험분산기능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과 보험료납부의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4. 만약 건강보험의 자격이 임의가입과 임의탈퇴가 가능하다면 질병 부상 등 진료가 필요할 때는 가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의 취지와 목적에도 어긋나며 더 나아가 건전한 보험재정을 유지하지 못해 사회보장제도로써의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5. 끝으로 귀하의 의견은 감사하오나 제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129)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第62條(保險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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