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극단파치료기기 시술 배상 사건
2017.02.06 08:30 댓글쓰기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4395 손해배상(의)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16. 10. 4.
판 결 선 고 2016. 11. 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445,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6.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156,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는 인천에 있는 D빌딩 1층에서 E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자이다.
2) 원고는 2014. 9. 1. 이 사건 한의원에서 극초단파치료기(이하 ‘이 사건 치료기’라
고 한다)를 이용한 시술을 받은 자이다.

나. 왼쪽 발가락의 화상 등
1) 원고는 당뇨병을 앓고 있던 중 왼쪽 발바닥에 발생한 봉와직염을 치료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부종 등의 치료를 위해 2014. 8. 26.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9. 1. 이 사건 치료기를 이용한 시술을 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치료기를 이용하여 시술을 받던 중 왼쪽 발가락 및 발등 부위에 3, 4도의 방사선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 내원하여 화상부위에 대한 정밀검진을 받은 후, 2014. 10. 1. 왼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 등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형사소송의 경과
1) 피고 B는 2015. 12. 9.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71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고, 2016. 4. 15. 이에 대해 유죄로 판단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노131호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화상의 염려가 있는 이 사건 치료기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은 치료 도중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화상을 입고 결국 왼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들은 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기를 이용한 치료 방법 및 주의의무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간호조무사인 피고 C에게 원고에게 다시 주의사항을 알리라고 지시하는 등이 사건 치료기를 사용한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3) 피고 C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기에 발을 30㎝ 정도 떨어져서 대고 있다가 치료기가 가까이 오면 뜨거워지니까 발을 왔다 갔다 하라’고 주의사항을 알려주었고, 한의사인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치료기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치료기를 사용한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 C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화상 및 발가락 절단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알고 있던 당뇨병에 의한 것으로, 피고 C의 과실과 원고의 화상 및 발가락 절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판결 참조), 의사가 아닌 의료종사자의 경우 과실 여부의 판단은 의사가 아닌 의료종사자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일반적 보통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의료종사자들이 그들의 업무영역을 벗어나 의료보조행위가 아니라 의사들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의사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따라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3호증의 기재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치료기는 심부에 열을 전달하여 상처회복에 도움을 주는 장비로 피치료자의 피부 감각이 정상적이어야 열감이 과도할 때 열손상을 피할 수 있으므로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환자에 비해 수시로 피치료자의 피부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열손상을 예방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 B는 한의사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기를 사용하기 전 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방법인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봉와직염 수술을 한 후 발이 붓는 상태가 계속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한 것임에도, 피고 B는 원고에게 당뇨병 등의 기왕증이 있는지 여부, 부종의 원인, 발 부위의 감각 이상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치료기를 사용한 점, ③ 피고 C은 간호조무사로서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기를 사용하였는바, 피고 C에게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치료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방법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없다고 하더라고 의료종사자인 간호조무사로서 적어도 치료 도중 원고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관찰하거나 수시로 주시할 책임은 있다 할 것인데,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치료기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만 한 채 원고가 열손상으로인한 고통을 호소하기 전까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치료기 사용에 의한 열손상의 위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기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렸다는 점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치료기를 통한 치료가 적절한 치료방법인지 확인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치료기를 통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화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주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2) 인과관계에 대하여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화상을 입었고, 화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무관하게 원고의 화상 및 엄지발가락 절단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다만 원고의 당뇨병 등 기왕증의 기여도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 환자의 경우 감각이 둔화되어 있어 화상 발생의 위험성이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증가하는 점, 원고의 당뇨가 이 사건 화상의 정도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재판장 판사 홍기찬
판사 정유미
판사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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