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질극 벌여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6.05.08 12:21 댓글쓰기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38  인질강요, 마약리에법(향)
피  고  인 허○○ (75-1), 부동산 개보조원

검       사 이진호(기소), 김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운희(국)
판 결 선 고 2016. 3. 2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맥가이버 칼 1개, 라이타 1개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2. 범 죄 사 실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5. 8.경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여 머리, 목, 갈비뼈 등 골절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  및 통증조절을 위하여 2015. 11. 18.자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사람으로 위병원 의사에게 처방받은 디아제팜(신경안, 향신 약품)을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고 있었는데, 같 해 12. 8.경 그 일부를 복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간호사에게 들켜 위 약품을 회수당한 후, 간호사에게 ‘곧 퇴원 인데, 퇴원 이후에도 디아제팜을 계속 복용할 수 있도록 약을 좀 달라.’고 하였다가 ‘향정신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함부로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간호사들에게는 무슨 부탁을 하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업무인수인계가 잘 이지지 않는다.’고 하면 병원 측과 다투면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5. 12. 9. 10:00경 간호사들이 피고인의 흉을 보는 것 듣고 격분하여 이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0:15경  병원 507호 병실에서,  위 병원 원무실장인 김○○가 퇴원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찾아오자, 양손에 칼을 든 채 같은 병실 입원 환자인 피해자 김●●(남, 58)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인질이다. 나는 선량한 사람을 다치게 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 장소로 출동하자, 피해자 김●●을 병실 의자에 앉도록 한 후 손에는 맥카이버 칼을 쥐고 다른  손에는 과도를 들고 피해자 목 부에 들이대어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병실 내 있 인화성 라이터 기름을 피고인과 피해자 몸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켰다가 끄거나, 휴지에 불을 붙였다가 끄기를 반복하면서 병원 관계자의 사과를 요구 및 기자 면담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고, 같은 날 12:47경지 약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하면서 위 김●●을 인질 삼아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사과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인질강요 범행 심신미약 상태에 저질러진 것이라고 주장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5. 12. 9. 10:15경부터 같은 날 12:47경지 이 사건 인질강요 범행을 저지르고 12:48경 체포되었고 14:15경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히고인이 위 경찰 조사 당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조사에 임하였던 점 , 같은 날 15:40경 조서 열람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인질강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없다.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 머리에 라이터용 휘발유를 뿌리고, 피해자 김●● 몸에도 휘발유가 일부 묻은 상태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김●● 목에 칼 겨누고 인질극 벌여, 그 죄질  범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김●●과 병원 원무과장 피해자 ○○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재활치료 및 통증조절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던 중 퇴원을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 김●●은 파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김○○는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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