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에서 만난 환자 혼인 무효
2016.05.03 11:11 댓글쓰기

사 건 2015드단17254 혼인의 무효

원 고 박AA (******-2******)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 김BB (******-1******)

주소 영천시

등록기준지 대구

변 론 종 결 2016. 3. 23.

판 결 선 고 2016. 4. 6.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 18.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

원고는 2009.경부터 정신병(경계성 인격장애 및 양극성 장애) 등을 원인으로 동아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피고는 2012. 7.경부터 정신병(조울증) 등을 원인으로 부산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와 피고는 부산해운대백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서로 알게 된 후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결혼식도 없이 2014. 12. 18.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12조 제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같은 법 제815조 제1). 이때 혼인의 합의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즉 참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혼인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5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간에 참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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