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촉탁낙태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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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사 건 2013고단1408 가. 업무상촉탁낙태 나. 낙태


피 고 인 1. 가. ○○○ 2. 나. ●●●

검 사 김인숙(기소), 김지아(공판)


판 결 선 고 2014. 1. 17.

 

주문


피고인 ○○○를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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