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사 건 2013고단1408 가. 업무상촉탁낙태 나. 낙태
피 고 인 1. 가. ○○○ 2. 나. ●●●검 사 김인숙(기소), 김지아(공판)
판 결 선 고 2014. 1. 17.
주문
피고인 ○○○를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