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만으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2013.06.03 08:36 댓글쓰기

진찰료는 의사의 청진, 문진, 시진, 촉진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보상수가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와 전화상담만으로 진찰료를 산정하기는 곤란하며, 진료담당의사가 진찰을 한 경우에는 처방전 발행 및 투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찰료를 산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각종 검사의 결과만을 알기 위해 내원한 경우에도 부분적인 진찰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02-2023-741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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