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에 제약·약품·유사 명칭 사용 금지 관련
2014.09.30 11:00 댓글쓰기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제안 이유

 

최근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허가·품목신고, 수입업의 신고·허가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상호명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및 제94조제1항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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