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의료기사법 내 별도 조항 신설 관련
2014.09.29 09:08 댓글쓰기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제안 이유

 

현행법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指導)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사 중 치과기공사는 현실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치과의사가 진료에 필요한 처방전으로서 작성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받아 독립적으로 치과기공물을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른 안경사가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 처럼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치과기공사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치과기공사에 대해서는 의료기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치과기공사란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처방이나 의뢰에 따라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審美) 보철물과 악안면(顎顔面) 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 및 상부구조, 충전물(充塡物),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치과기공사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치과기공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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