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료기사 업무범위 별도 규정 관련
2014.09.29 08:59 댓글쓰기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제안이유

 

법률을 통하여 면허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해당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는 입법사항으로 법률로 규정하거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3조에서는 업무범위를 포괄위임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 등의 직역은 포괄위임되어 있음. 이에 직역간의 형평성차원 배려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위임한 업무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적정을 기하고 법률의 목적인 국민보건 및 의료향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 업무분야를 앙양(昻揚)고취하고자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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