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리추구 금지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7.07 10:15 댓글쓰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경영상 활로를 열어준다는 이유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 내용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후속조치로 6월 11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대사업 목적 영리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에는 현행 시행규칙 제60조에 규정된 부대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 개조, 수리업, 건물임대(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 등)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민영화나 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법률에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법인이 열거된 부대사업 이외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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