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관리체계 정기적 실태조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7.07 10:11 댓글쓰기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생산, 보관 및 관리되고 있는 의료정보는 환자의 질병·치료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욱 민감하고 중요하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정보가 의료관계 기관 등에서 불법으로 유출하여 악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정보의 유출 피해에 따른 환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따른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정보의 관리체계를 파악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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