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7.07 10:10 댓글쓰기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의료법인과 민법, 특별법 등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들이 별도의 영리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법인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 영리자본이 의료계에 유입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영리화의 전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익 창출을 위하여 설립회사가 운영하는 부대시설 서비스 및 제품을 환자들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공공성 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법인 등의 영리행위로 인한 본연의 역할 이탈 우려 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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