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014.04.07 08:58 댓글쓰기

1. 개정이유


2001년 11월부터 정액수가(136,000원)로 적용·운영하던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진료비에 대하여 진료환경 등을 고려, 적정수가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외래 혈액투석수가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 136,000원을 146,120원으로 하도록 함
 나. 기타 의료급여 치석제거 관련 서식 등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4. 2. 28~3.20(20일간),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규제심사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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