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개정
2014.02.14 06:27 댓글쓰기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산정에 기초가 되는 2014년 최저생계비, 재산액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하위 50%)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2014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 재산 및 건강보험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14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확정
(소득기준) “2014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재산기준) “2014년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 이하
나. 2014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기준 확정
(국가암검진수검자) 직장가입자 87,000원이하, 지역가입자 86,000원이하
* 2014.1월 기준

(폐암환자) 직장가입자 87,000원이하, 지역가입자 86,000원이하
* 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의견제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질벙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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